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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자격증] 경비지도사 1과목 법학개론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30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80% 이상 , 시험 2회 , 과제 1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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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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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소개
  •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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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사회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경비의 수요가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민간 경비 업체의 등장과 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화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국가 주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 서비스와 경비업체의 수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목에 포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교과 내용의 맥을 잡아 가면서 기본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강의해 나갑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민간 경비 인력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과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무 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여러 사설 경비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비원 수가200인을 초과하는 경비업체는100명당1 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필수 의무적으로 채용 및 배치해야 하기에 경비지도사의 수요는 또한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민간경비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보안업체, 공동주택 관리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학습 대상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학습 목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법학개론을 수강함으로써 법의개념, 법과 타의 사회규범, 형벌론, 사회보장법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및 민간경비론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 소개

[내용전문가]

선영학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법의 개념, 법의 이념과 목적
2차시 법의 존재형태 법원, 법의 분류
3차시 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효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차시 헌법 총설 Ⅰ
5차시 헌법 총설 Ⅱ, 기본권
6차시 기본권 각론, 통치구조 Ⅰ
7차시 통치구조 Ⅱ
8차시 통치구조 Ⅲ
9차시 민법, 민법총칙 Ⅰ
10차시 민법총칙 Ⅱ
11차시 물권법, 채권법, 경비업무와 손해배상
12차시 민사소송법
13차시 형법 Ⅰ
14차시 형법 Ⅱ
15차시 형사소송법 일반
16차시 상법 일반
17차시 사회법 일반 Ⅰ
18차시 사회법 일반 Ⅱ
19차시 행정법 일반 Ⅰ
20차시 행정법 일반 Ⅱ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70% 20% 10% -
수료조건 8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