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범위 및 내용)
가. 계약내용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전체 훈련비”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1) 자비부담금
2) 정부지원금
나. 가항의 자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훈련실시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중 미수료자 분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자비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갑”이 “을”에게 추가로 납부한다.
다. “갑”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5조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것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갑은 훈련생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일괄 제공하며, 을은 제공받은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나. 갑은 을이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습득하는 것에 대해 훈련생을 대리해 동의하며, 이 사실에 대해 훈련생에게 사전에 동의 받는다.
다.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별 훈련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날인을 일괄 수집해 을에게 제공한다.
라. 갑은 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 및 교육 관련 정보가 교육실시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